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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청원, 20년간 교류 없던 친모 재산 절반 가져가나? 말도 안 되는 민법

구하라 법 청원, 20년간 교류 없던 친모 재산 절반 가져가나? 말도 안 되는 민법

 

지금 구하라 법 청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의 오빠 구모 씨에 따르면 남매가 11살, 9살이었던 시절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 직업은 건설일 일 특성상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구하라와 구하라 오빠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특히 엄마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하며, 구하라 씨가 옛 연인과 불미스러운 일로 힘든시기를 보낼 때 담당 의료진 권고의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 그게 다라고 합니다.

 

구하라 오빠가 인스타의 올린글

그런데 왜 구하라 법 청원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지금 구하라의 오빠는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동생이 남김 재산의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교류가 없었던 친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모는 상중에 상주복을 입겠다고도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구하라 씨가 재산이 없었던 저렇게 행동했을지 의문입니다. 저런 상황이 저나 여러분에게 닥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동생의 피 값 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였고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하고,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구하라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대로라면 20년간 교류가 없던 구하라 씨 친모가 딸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는 걸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지금 상황에서 민법 규정에 따르면 2순위 상속권자인 구하라의 아빠와 엄마가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고, 오빠는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친모의 상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 씨 친오빠가 주장하는 구하라 법은 민법 규정을 고쳐 이러한 부당 상속 사례를 막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 씨의 법률대리인 노정언 변호사에 말에 따르면 '구하라 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법 개정으로 인해 구하라 씨 재산의 절반이 부당하게 상속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로 보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이번 사례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민법이 많겠지만 이번 이슈로 통해 이 민법만 수면 위로 올라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민법상 기여분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친모의 재산 몫이 줄어들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상속 재산 중 기여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친과 모친이 나누게 됩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인색한 경우가 많지만, 구하라 가족 입장에선 이 기여분에 대한 앞선 사례를 뛰어넘는 법원 판결을 기대하고 있을 듯 보입니다.

 

 

 

기여분 제도 공동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 재산 중 그 사람의 기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상속 대상으로 함

 

민법이 가정별로 특별 사정들을 모두 반영할 수 없겠지만 부모는 낳기만 했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입양 절차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자식을 온전하게 성장하게끔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낳기만 하고선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현실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한 명은 힘이 없겠지만 많은 국민이 모이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구하라 법 청원 링크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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