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매달10만원 내면 3년 뒤 1440만원! 자격조건 알아보자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을 주는 청년저축계좌가 다음 달부터 본격 모집을 시작합니다. 요즘같이 돈 모으기 힘든 청년층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3월 30일 밝혔고 당초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됐다 합니다.
가입 신청기간은 4월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진행하며,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최종 가입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 18일 발표했으며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이며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들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친족 및 법정 대리인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플러스 알파로 적립되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청약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차상위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이라고 전했다.
청년저축계좌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적립하여 3년 뒤 1,440만 원(40만 원 x 36개월)으로 돌려주는 복지상품으로 본인의 노력과 정부의 도움으로 함께 모아 저축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883,347원 증가 (8인 가구 : 8,273,06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8인 가구 : 2,481,920)
참고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3가지를 알아봅시다.
1. 소액이더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꼭 필요하다.
2. 3년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1개 이상 해야 한다.
3.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를 3회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는 둘 다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양쪽 모두 해당된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 쪽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자격 해당자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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