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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휴가비 신청서 파일첨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휴가비 신청서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코로나 19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하는 부모들의 근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 자녀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9일(목)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5일에서 10일로,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부부합산 시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 19 확진 판정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 자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하며, 금액은 1일 당 5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 단 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확정 지원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휴원 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 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6. 한부모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의 교정(감호) 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검색란에 가족돌봄을 적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or 회원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정보를 기입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려워할 부분만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사용 휴가 부분에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신청으로 [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나, 다, 라에 해당하신다면 그 부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유급 여부 부분에는 5일로 적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대 5일간의 비용만 지급되므로 5일 기간 지정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며 5일 이상은 한부모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정보 안내 그대로 작성

 

 

 

스크롤을 내리시면 신청의 필요한 서류제출 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에 맞는 서류를 다 포함시켜주시고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신청하신다면 1번 2번 5번 항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 및 용량으로 꼭 확인해서 업로드해주시길 바랍니다. 

 

※ 필요 파일 서식 공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공유합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 다운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서식.hwp
0.11MB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정보수집에 모두 동의 후 '등록'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번호로 전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